2007년 복권기금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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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복권기금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사업 안내
1. 사 업 명 : 2007 복권기금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사업
2. 사업취지
방과 후 야간에 보호자 없이 홀로 방임되는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보호아동의 야간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충원함으로써, 야간 요보호아동의 문제해결과 지역복지인력을 지원하고자 함.
3. 지원사업내용
○ 요보호 아동 야간보호시간 : 주5일 1일 4시간이상
(오후6시 이후부터-귀가시간포함)
○ 야간보호교사 근무시간
- 주당 근무일 : 주 5일 근무(월~금)
- 1일 근무시간 : 오후 4시~10시(1일 최소 6시간)
※ 기관에 따라 1시간 범위 내 조정가능/ (예) 오후3시~9시, 오후5시~11시
○ 지원대상 : 야간요보호아동보호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기관,단체
○ 지원금액 : 기관당 연간 3,0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인건비 : 신규채용 야간보호교사 인건비 (월80만원, 4대보험 가입)
기존 야간당직교사 당직수당 (시간당 5,000원)
- 사업비 : 저소득 요보호 아동 야간통합서비스 사업비
프로그램비, 급?간식비, 야간귀가차량운행비, 보험료 등
※ 지원금액 및 상세기준은 첨부된 사업안내를 참조
4. 신청자격 (※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된 복지시설,기관,단체 (개인 신고시설 포함)
- 최소 1년 이상 아동복지 및 보호관련 사업수행 경력을 가진 시설,기관,단체
(2006년 7월 31일 이전 등록된 기관,단체)
- 사업대상아동을 15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시설,기관,단체
(초등학생이하 60% 이상 구성, 단, 장애아동의 경우 연령구성제한 없음)
- 야간아동보호에 필요한 시설, 귀가차량, 인력이 확보된 시설,기관,단체
5.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7년 8월 20일(월)~8월 31일(금) / 8월 31일 소인에 한함
○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만 가능 (팩스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 접 수 처 :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3가 376-25번지 KSB빌딩 2층
○ 연 락 처 : 배분팀 ☎053-428-9771~4
6. 사업일정
○ 최종선정발표 : 11월 중
○ 사업기간 : 2007년 12월 ~ 2008년 11월 (1년간)
7. 제출서류
서 류 | 수량 | 비 고 | |
①배분신청서 (모금회가 제시한 양식준수) | 3부 | ※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부요망. (기관 직인이 날인된 공문 1부 포함) | |
②신청서 한글문서(HWP) 파일 | 1부 | ※ 각 해당지회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제출 | |
③신고시설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개인신고시설 포함) | 3부 | ③,④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자료만 제출 |
④임의단체 | 임의단체등록증 사본 | ||
⑤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3부 |
| |
⑥차량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증) 사본 차량을 운전할 담당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 3부 | 야간귀가차량확보여부 확인 (※귀가차량을 임대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임대 계획추가 제출) |
8.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으로부터 야간 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며, 선정 후 중복지원 발견 시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 신청서류 제출시 시설기관의 내,외부 전경사진을 확인 가능 하도록 촬영하여 6매 이상 제출
○ 야간보호교사의 4대 보험 고용자 부담금은 수행기관 자부담으로 편성
○ 야간보호교사가 1년 만근할 경우 퇴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퇴직금 편성
○ 기타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팀으로 문의
(☎053-428-9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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