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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1년 이동 장난감도서관사업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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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이동 장난감도서관 지원사업

 

1. 사 업 명 : 찾아가는 이동 장난감도서관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내 저소득 빈곤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건전한 놀이 문화의 제공과 함께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의 정서함양과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신청자격(또는 사업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가. 경북도내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나. 최소 5년간 주 3회 이상 사업진행 가능기관

다. 시설신고증과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명의가 일치하는 기관

라.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관 신고일이 2년이상 경과된 기관

마. 기존 장난감도서관 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가능

 

4. 사업기간 : 2011년 2월 ∼ 2011년 12월

 

5. 사업내용 : 장난감도서관 차량(3.5톤)을 활용한 이동 장난감도서관 사업 진행

 

6. 지원예산 : 기관당 100,000천원 이내

 

7. 지원내용

- 장난감도서관 특장 차량(3.5톤 윙바디) 일체 및 이동 장난감, 소모품 구입비 지원

※ 지원차량은 3.5톤 윙바디 기준(공동모금회 고유도색 필수)

지원기관별 구매 조건으로 사업비 차량구매 및 특장실시

단, 장난감 및 소모품은 15,000천원 이상 구입

 

8. 신청시 유의사항

가. 운영비, 차량등록비,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지원기관 자부담

나. 100,000천원 이내에서 지원금신청 가능하나, 장난감 및 소모품 구입비는 15,000천원 이상 신청해야 함

다. 차량을 활용한 이동 장난감도서관사업 세부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 제시

라. 차량구입, 특장비용, 장난감 및 소모품구입 목록이 모두 상세기제된 비교견적서 첨부

※ 지원차량은 3.5톤 윙바디 기준

※ 장난감 및 소모품구입에 대해서는 양식에 맞게 구입물품목록과 구입품목 비교분석 작성 후 첨부

마. 장난감도서관 기관자체 운영인력 계획 내용 기재

바. 본 사업은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하며 수익사업 불가

(단, 장난감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비 책정 가능)

사. 본 사업으로 인해 수익금 발생시 반드시 지원금 외의 별도의 기관명의 통장 개설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동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에만 사용 가능함(사용전 모금회 사전 승인 후 집행가능함)

아. 사업계획 작성시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상자군 확보 필수

 

9.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11. 2. 14(월)~3. 4(금)

나. 접수방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proposal.chest.or.kr/)

※ 온라인 접수 방법은 첨부된 온라인배분신청안내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배분신청시 접수 및 심사 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0.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및 예산의 합리성,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등

 

11. 제출서류 : 온라인 배분신청 시 파일로 첨부함.

 

서 류

수량

비 고

① 배분신청 공문

1부

 

② 배분신청서

1부

본회 양식을 준수한 신청서

③ 시설신고증

1부

시설신고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발급일 3개월 이내일 것)

신청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

신청기관이 분사무소 등의 경우

분사무소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

- 법인이 없는 경우 : 생략 가능

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신청기관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⑥ 차량구입, 차량개조 비교견적서

1부

차량구입, 차량개조 2개 이상 업체

의 비교견적서 사본

⑦ 장난감 및 소모품구입 비교견적서

1부

장난감 및 소모품구입 2개 이상

업체의 비교견적서 사본

⑧ 구입물품목록과 구입품목비교분석

1부

본회 양식을 준수한 물품목록과

품목비교분석 작성 후 첨부

 

12. 기타 안내사항

가.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수립에 관한 상세내용은 첨부된 사업신청서 작성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허위 사실 확인 시 배분 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심사 후 해당기관이 없을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 후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 및 예산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라. 정부 및 기타 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은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마. 접수마감일은 사용자 급증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 사업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 :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장경화(053-980-7833, jkhcoco@chest.or.kr)

 

13. 향후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 고

2011. 2. 14(월) ~ 3. 4(금)

 

심 사

3. 7(월) ~ 3. 16(수)

 

최종심의

3. 18(금)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선정 및 발표

2011. 3월중

 

기관사업수행

2011. 4월 ∼ 2011. 12월

 

※ 향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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