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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나눔 임차자금' 지원사업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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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주택보증(주)는 『사랑나눔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우리사회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자금을 지원하는 07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나눔 임차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회원기관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긴급 안내 하오니 “주거 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어려운 지원대상가정을 적극 발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이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양지하시고,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접수 바랍니다. 


-아 래-


가. 내    용 : '07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나눔 임차자금』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의 주거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저소득층
다. 지원금액 : 1가구당 5백만원
라.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1부

     ※ 서식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thenanum.net 및 www.bokji.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②.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③. 현재 거주 주소지 임차(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

  ④. 월 임차료 등 영수증 사본 각 1부

  ⑤. 기타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각 1부

  ⑥. 대상자 재산현황 증빙자료(읍․면․동사무소 발급) 원부 1부
마. 
접수기간 : 2007. 12. 11. ∼ 12. 17(18:00까지)

       ※ 제출서류 구비된 당일 도착분까지만 접수

마.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국 ☎ 02-719-8939, 070-7094-800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 02-2077-3942


9.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실천운동T/F팀으로 우편접수

      ※(우: 121-020)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사랑나눔실천운동T/F팀)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2077-3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복지관협회님에 의해 2022-03-15 18:35:01 공문 및 업무연락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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