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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야간보호사업B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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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공모배분-2014-2115(2014.06.26)호의 요청에 따라 아래 사업을 게시 합니다.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B형 신청안내

 

2014년 복권기금사업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B형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B

사업목적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기간

2014년 8월 ~ 2015년 7월 (12개월)

주요사업

내용

○ 저소득층 야간 요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 보호

○ 야간 방임아동청소년 및 장애아동에 대한 학습 및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첨부2] 2014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B형 신청서 작성 안내 참조

신청자격

○ 정부/지자체에 등록된 사업경력 1년이상 비영리 민간단체 및 시설

    (기준일 : 2013년 7월 1일 이전 등록)

○ 사업유형별로 야간에 보호가 필요한 대상 아동?청소년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및 시설

아동중심 야간보호사업 (15명이상 20명이하초등학생 100%)

청소년중심 야간보호사업 (15명이상 20명 이하고생 100%)

      - 장애아동중심 야간보호사업 (등록 장애아동 6명 이상 8명 이하총인원의

         100% 등록장애아동)

아동청소년 통합 야간보호사업(15명이상 20명이하)

      - 장애/비장애통합 야간보호사업 (총인원 10명 이상 15명이하총인원의

        30%이상 등록장애아동)

     ○ 2014년도, 2015년도 사업 신청 관련

        - 2014년도 복권기금사업 야간보호사업 수행기관은 금번 야간보호사업

           B형에 신청 할 수 없음

        - 2014년도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B형 수행기관은 2015년도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에 신청 할 수 없음(2015년도 복권기금사업 야간보호사업 추후 시행 예정)

        - 2014년도 복권기금 심리정서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신청 가능

            ※ 2015년도 복권기금 심리정서지원사업 추후 시행 예정

           ○ 야간보호사업 B형 수행기관의 시설장은 본 회 야간보호교사교육사업의 시설장 교육에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참석해야함.

        ○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필수(자부담)

          ○ 정부 및 지자체기타 지원 단체를 통해 야간보호사업 지원금을 받는 기관은 중복지원불가

           (복지부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으로 파견교사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 중 사업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야간근무수당 등 중복지원을 제외한 프로그램비 지원 등은 신청 가능함)

※ 본회 복권기금사업_아동·청소년야간보호사업 5년 지원받은 기관도 신청 가능

※ 2008, 2009(2009. 12~2010. 3) 복권기금사업 연속 지원받은 기관은 1차수로 인정함

공통

필수

서비스

· 야간보호 5일 1일 3시간 (19:00~22:00)

-초과근무수당 지급 5일 19~22시 3시간 시급 지급(시급 6,721)

             ※ 야간보호교사를 별도 채용하지 않으며센터장 또는 주간보호교사 인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

· 아동청소년 개별 사례 관리 및 보호자 정기상담 등

· 급식/간식 지원 및 기초학습지도

· 귀가지원 차량 또는 야간보호교사 동행 귀가

배분

한도액

기관당 총 20,000,000원 이하

[이 게시물은 복지관협회님에 의해 2022-03-15 18:32:23 공문 및 업무연락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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