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야간보호사업B형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경북공모배분-2014-2115(2014.06.26)호의 요청에 따라 아래 사업을 게시 합니다.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B형 신청안내
2014년 복권기금사업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B형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B형 | |||
사업목적 |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
사업기간 | 2014년 8월 ~ 2015년 7월 (12개월) | |||
주요사업 내용 | ○ 저소득층 야간 요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 보호 ○ 야간 방임아동청소년 및 장애아동에 대한 학습 및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첨부2] 2014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B형 신청서 작성 안내 참조 | |||
신청자격 | ○ 정부/지자체에 등록된 사업경력 1년이상 비영리 민간단체 및 시설 (기준일 : 2013년 7월 1일 이전 등록) ○ 사업유형별로 야간에 보호가 필요한 대상 아동?청소년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및 시설 - 아동중심 야간보호사업 (15명이상 20명이하, 초등학생 100%) - 청소년중심 야간보호사업 (15명이상 20명 이하, 중고생 100%) - 장애아동중심 야간보호사업 (등록 장애아동 6명 이상 8명 이하, 총인원의 100% 등록장애아동) - 아동청소년 통합 야간보호사업(15명이상 20명이하) - 장애/비장애통합 야간보호사업 (총인원 10명 이상 15명이하, 총인원의 30%이상 등록장애아동) ○ 2014년도, 2015년도 사업 신청 관련 - 2014년도 복권기금사업 야간보호사업 수행기관은 금번 야간보호사업 B형에 신청 할 수 없음 - 2014년도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B형 수행기관은 2015년도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에 신청 할 수 없음(2015년도 복권기금사업 야간보호사업 추후 시행 예정) - 2014년도 복권기금 심리정서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신청 가능 ※ 2015년도 복권기금 심리정서지원사업 추후 시행 예정 ○ 야간보호사업 B형 수행기관의 시설장은 본 회 야간보호교사교육사업의 시설장 교육에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참석해야함. ○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필수(자부담) ○ 정부 및 지자체, 기타 지원 단체를 통해 야간보호사업 지원금을 받는 기관은 중복지원불가 (복지부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으로 파견교사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 중 사업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야간근무수당 등 중복지원을 제외한 프로그램비 지원 등은 신청 가능함) ※ 본회 복권기금사업_아동·청소년야간보호사업 5년 지원받은 기관도 신청 가능 ※ 2008년, 2009년(2009. 12~2010. 3) 복권기금사업 연속 지원받은 기관은 1차수로 인정함 | |||
공통 필수 서비스 | · 야간보호 : 주5일 1일 3시간 (19:00~22:00) -초과근무수당 지급 : 주5일 19시~22시 3시간 시급 지급(시급 6,721원) ※ 야간보호교사를 별도 채용하지 않으며, 센터장 또는 주간보호교사 1 인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 · 아동청소년 개별 사례 관리 및 보호자 정기상담 등 · 급식/간식 지원 및 기초학습지도 · 귀가지원 : 차량 또는 야간보호교사 동행 귀가 | |||
배분 한도액 | 기관당 총 20,000,000원 이하 [이 게시물은 복지관협회님에 의해 2022-03-15 18:32:23 공문 및 업무연락에서 이동 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